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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과거에는 청약통장은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저축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예금

그 밖에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한번에 넣어두는 청약부금

등이 존재했었습니다.

이 모든것들이 사라지고 통합되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됐는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 포함)로서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가입가능합니다.

금융기관을 통해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1인 1계좌만 보유 가능 합니다.

즉, 이전에 청약부금을 가입해 놓았다면 추가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이 불가한것입니다.

청약부금은 전환을 하면 청약부금 가입기준일로 유지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저축방법, 저축금액

각 회차 2만원이상 50만원 이하 범위내에서 10원단위로 자유 납입 할 수 있으며 자유적립식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방식에서 인정 기준이 조금 상이합니다.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는데요.

1. 국민주택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축합니다.

LH공사가 대표적이죠. 또한 그에 따른 전용면적이 85m2 이하가 해당 됩니다.

(단, 도시지역이 아니거나, 읍에 해당되는 경우 100m2이하 적용)

2. 민영주택

상기의 국민주택에 해당 되지 않는 주택으로 주로 민간기업이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힐스테이트, 자이, 푸르지오, 이편한세상 등등 브랜드아파트죠.

전용면적이 85m2이상이 해당되며 크기의 제한이 없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회차별 입금액 납입인정 기준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각 회차별로 연체하지 않고 약정납입일에 정상 입금한 경우

납입회수로 인정을 하지만 연체, 선납할 경우 에는 산출된 일수만큼

지연 인정된다고 합니다.

회차별 납입일이 연체될 경우에는 순위발생이 늦어져 원하는 주택에 청약을 할 수

없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선납으로 입금한 경우에는 해당월이 되어야 입금된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즉, 국민주택은 회차와 약정납입일이 중요하게 판단되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연체, 선납일수 고려하지 않고 납입된 잔액만을 예치금으로 인정됩니다.

청약자격 순위 발생 조건

청약자격에 대한 순위발생 조건은

지역에 따라 1순위 2순위의 기준이 상이합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납인인정회차 24개월이 중요한데요.

연체와 선납을 하지 않고 정해진 날짜에 입금 하는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예치된 금액만을 가지고 순위를 정하므로 청약시점에서 예치금액을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 되었더라도 청약하고자 하는 평수에 맞는 예치기준금액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죠.

 

거주지역별 예치금액

아래와 같이 거주지역별 예치금액은 희망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청약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청약일 이전에 청약통장이 있는 은행에 방문 또는 확인전화를 통해 1순위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게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주택청약종합저축관련 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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