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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퇴직을 하고 직장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가장 먼저 겪는 어려운 순간이 될텐데요. 
퇴직을 해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매월 건강보험료로 나가는 고정비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피부양자가 되라

 

이런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건강보험료를 해결 하기 위해 좋은 방벚운 직장을 다니고 있는 가족의 누군가 밑으로 피부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가 된다는것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의 보호를 받는다 라고 생각하면 그 의미를 이해하기 좋습니다. 
피부양자가 된다면 따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피부양자의 범위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하는 피부양자의 조건입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 형제, 자매는 30세 미만, 65세 이상

 

1)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명이 퇴직을 한다면 배우자 밑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형제, 자매는 만 30세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일 경우만 해당됩니다. 2018년 7월 이전까지는 나이 제한이 없었으나 개정 후부터는 제한됩니다.
3) 또한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리고 그 배우자들까지 모두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됩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직계존속 
본인을 기준으로 혈연으로 연관되어 있는 윗 세대 가족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등

직계비속
본인을 기준으로 혈연으로 연관되어 있는 아랫 세대 가족 예) 자녀, 손자, 녀 등

직계비속 배우자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등

예를 들어봅니다.

주부인 아내, 결혼한 딸, 취업준비생인 아들 모두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위가 직장인으로 직장 가입자에 해당한다면 사위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게 가능합니다. 
사위 기준으로 나는 딸의 직계존속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로써 나는 사위 밑의 피부양자로 가능하고 아내 또한 배우자 조건으로 피부양자가 가능합니다. 
덧붙여 취업하지 못한 자식의 경우 나이가 30세 이하로 적용받기 때문에 피부양자 조건이 됩니다. 

건강보험 임의가입제도

위와 같이 가족이 직장에 다니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를 위해 퇴직한 사람에게 건강보험료가 부담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내놓은 제도입니다. 바로 임의계속 가입제도인데요.

임의계속 가입제도는 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도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보다 더 많은 지역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최대 36개월 동안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직장 다닐 때의 건강보험료를 3년 동안 낼 수 있게 유예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직장에서 많은 연봉을 받고 퇴직했다면 건강보험료는 연봉에 비례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자신의 재산 보유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이때 대부분 직장가입자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소유 재산이 적어 직장가입자 때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맹목적으로 이용하는게 아닌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내야할 보험료가 얼만지 확인해보는게 좋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소득, 재산)

피부양자의 자격 요건으로 가족 외에도 소득과 재산도 포함됩니다.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소득요건을 충족해야함)

-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이하 또는 5억 4천만원 초과~9억원 이하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 자매는 재산과표 1억 8천만원 이하

- 재산의 종류 : 토지, 주택, 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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