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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별세 이재용 부회장 증여세, 상속세는?

향년 78세로 이건희 회장이 오늘 별세했습니다.

그에 따른 증여세, 상속세가 궁금해질텐데요.

오늘은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는 수증자(受贈者)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되,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영리법인 이외의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기빈다.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하게 됩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와 상속이 생전(生前)과 사후(死後)의 차이가 있을 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속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을 맞춤으로써 생전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때문에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를 의미합니다.

증여세는 국세이면서 보통세이고 직접세입니다.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빈다.

신고기한 내에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불성실한 신고와 납부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국세이면서 보통세이며 직접세입니다.

이는 증여세와 같은 성격인데요.

상속세의 과세에는 피상속인의 유산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적 성격의 유산세방식과

각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수익세적 성격, 즉 유산취득세방식이 나뉩니다.

우리나라는 유산취득세방식을 취합니다.

상속재산과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일정한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受遺者)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는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면제하며(동법 제3조), 전사 등에 의하여 상속되는 재산과 국가 등에 유증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비과세로 합니다(동법 제11조 ,동법 제12조). 상속개시지(동법 제5조)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합니다(동법 제6조).

납세의무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동법 제67조, 동법 제70조). 자진신고·납부의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를 하며(동법 제69조),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동법 제78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연부연납(年賦年納)(동법 제71조)과 물납(동법 제73조)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SDS 지분 9.2% 등 비주력 계열사 지분을 활용해 세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나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처럼 물려받은 주식의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고 상속세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도 유력하게 점쳐지는데요.

지분 승계시점에도 시장의 관심이 모았는데

지분 승계가 늦춰질수록 세금부담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삼성전자의 기업가치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시선이 크기 때문이죠.

이 부회장이 물려받아야 하는 몫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적절한 시점에서 삼성전자 지분 승계가 이뤄질 것으로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이 회장이 별세하면서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속보]이건희 회장 별세 사망 향년 78세

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서울 일원동 서울삼성병원에서 별세했습니다. 향년 78세. 1942년 에서 태어난 고인(古人)은 부친인 이병철 삼성창업주 별세 이후 1987년 삼성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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