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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주식 매매 세금, 해외 미국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3억)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주식에도 양도소득세를 매긴다고?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하시려는 분들,  주식 투자를 하셨던 분들도 관심을 가질만한 소식입니다.

최근 코로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기 위해 뛰어들고 있는데요.

대주주 요건에 따른 주식 양도소득세 법이 개정되어 잘 알아야 합니다.

물론 소액 투자하는 개인은 상관이 없죠.



먼저 양도소득세 개념에 대해 알아볼게요.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 재산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양도'는 매매.교환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을 뜻하는데요. ​

'양도차익'(소득)은 양도가액 (팔아넘긴금액)에서 취득가액(샀던 가격)과 필요경비, 공제금액을 뺀 소득을 의미합니다.

주로 부동산 시장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와 개념이죠.

 

 

그런데 이런 양도소득세가 주식시장에 적용이 된다고 발표됐습니다. 법이 바뀌는거에요.

​​사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이미 시행되고 있었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보다 해외는 이미 주식 양도소득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를 살펴보면

코스피 기준으로 지분율 1%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게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4월부터는 대주주의 범위가 지분율 1%, 종목별 보유액 3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대신 2000만 원을 '기본공제'로 설정했기 때문에 주식 양도차익이 2000원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해당되게 됩니다.



적용 세율은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25%의 누진제가 시행됩니다.

기재부가 추정하기로는 기본공제 2000만 원 설정 시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은 개인 주식 투자자 상위 약 5%인 30만 면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일단 정책을 시행해가면서 점진적으로 기본 공제 금액을 낮춰 과세 대상을 더욱 넓힌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2023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이 대주주에서 소득 규모(양도차익 2000만 원 초과)로 바뀜에 따라 상위 5% 개인투자자의 부담은 증가하고 반대로 기본공제 2000만 원 이하인 95%(570만 명) 개인 투자자의 세 부담은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됩니다.

증권거래세 (주식을 거래할 때 붙는 수수료)는 현행 0.25%에서 2022년 0.02% 포인트 인하되고 2023년에는 0.08% 포인트 추가 인하돼 총 0.15%로 낮춰질 예정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에 따른 네티즌 반응

이에 따라 예상되는 반응들입니다.


- 2023년 이전에 양도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대규모 주식 매도(파는 일)!

- 세금을 물기 전에 양도차익을 남기고 빨리 팔아야지

- 정부는 세금 걷는 도둑이냐?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식 의제 취득시기'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비과세인 소액주주 상장 주식을 2023년 이후 양도할 때도 취득시기를 과세 확대 시행 직전인 2022년 말로 보겠다는거죠.

또, 실제 취득가액과 2022년 말 의제 취득가액 중 더 큰 금액을 공제해 줘 세 부담을 커지지 않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2023년 이후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만 주식 양도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굳이 그전에 팔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알아야 하는데요.

양도 소득세 부과 대상이 10억 원 이상 보유 주주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 변경됐는데 ​

이 때 부모와 자녀 등이 갖고 있는 주식까지 합산하는 '특수 관계인 규정'은 유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sk하이닉스 주식을 2억원 소유하고 있고 부모 또는 자녀가 sk하이닉스 주식을 1억원 이상 가지고 있다면 이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기업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과

그 일가의 경제력 집중을 막는다는 취지인데요.

3억 원 정도 주식을 가진 투자자들이 그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요점정리

 

위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1) 주식을 팔아 2천만 원을 벌었을 경우 ​

​예를들면
주당 5만원 주식을 5000만 원에 1000주 매수했습니다. 주당 가격이 7만 원으로 상승해 차익실현을 위해 1000주를 700만원에 매도합니다.  이 경우 20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1종목에 5000만원 보유하고 있어 대주주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대상), 이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0.25%만 내면 됩니다.

약 175,000원 정도겠네요.

만약 개정된다면, 

주식 양도소득 2000만원에 대해 기본 공제 적용을 받아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습니다. 역시 증권거래세만 내면 되는데요. 증권거래세가 이전보다 줄어든 0.15%, 즉 105,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를 미루어 보면 2000만원 양도차익이 생긴다면 기본공제가 되고 이전보다 증권거래세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현행보다 이익인 셈입니다.

 



2) 주식을 팔아 4000만원 양도차익 발생

주당 5만 원 하는 주식을  1억원에 2000주 매수했습니다. 주식 가격이 7만 원으로 40% 오르자 이익 실현 위해 2000주를 1억 4000만 원에 매도해 4000만 원 양도차익이 발생했습니다.

이경우 현재 기준으로 1종목에 1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주주에 해당 X.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입니다.) 역시 증권거래세  0.25%만 부담하면 되는데요. 이는 35만원입니다. 

반면 개정된 경우,

주식 양도소득 4000만 원에 대해 기본공제 2000만 원을 적용 후 양도소득세 400만원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4천만원 - 기본공제 2천만원) x 20% = 400만원

여기에 증권거래세 0.15% 21만원이 발생되어

총 421만원이 부과됩니다.

 



위 사항을 정리해보면 

2000만 원 양도차익을 넘어서면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아직 개정 안에 대해 추후 더 개정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주식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그리고 개인투자자에게는 2000만원 차익을 내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큰 걱정은 일단은 안하셔도 될 듯합니다.

물론 대주주들은 걱정이 조금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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