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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형 마스크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

이번 추석 연휴,
조용한 전파가 곳곳에서 진행됐습니다.
다시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의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개천절에 이어 오는 9일 한글날에도 정부는 집회를 불허했습니다 .
그 가운데 수도권의 확진자는 35명이고 그 외 비수도권 지역은 12명입니다.

추석연휴 이동하더라도 고향집, 휴게소 등에서 방역수칙을 충실히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다른 유행 확산의 도화선이 될까 걱정하였던 개천절 집회도

다수가 밀집하는 행사가 열리지 않고 차분하게 잘 지나갔습니다.

정부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총력을 다하며

연휴기간 동안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현장을 집중점검했는데요.

특히 여행객이 많았던 강원도와 제주도는 주요 관광지에

방역요원을 배치하고 발열검사와 진단검사를 강화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했습니다.



교통시설, 여행지, 선별진료소 등 수많은 현장에서 연휴기간 동안

쉬지도 못하고 힘써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추석연휴는 전반적으로 우려했던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고

대한민국의 하나된 힘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추석 특별방역기간은 연휴가 끝난 이후 한글날을 포함한 연휴에도

적용됩니다.


거리두기 조치가 길어짐에 따라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번 한글날 연휴가 어떻게 지나가느냐에 따라 코로나 유행 여부가

조정될 것 같습니다.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거리두기 단계를 어떻게 조정할지는

이번 주까지의 유행 양상과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금주 내에 결정될 것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방안입니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과

미착용시 과태로 부과 규정이 신설되어 오는 10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됐는데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의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먼저 다중이용시설은 거리두기 단계별로 집합이 제한되는 시설의

사업주와 종사자,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불특정 다수와 이용하여 감염 확산의 우려가 많은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은

거리두기와 무관하게 항상 시행될 것입니다.

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KF-94, KF-80, 비말차단 마스크 등과

수술용 마스크, 천마스크, 일회용 마스크가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건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밸브형 마스크는 특히 날숨에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음식 섭취나 운동경기, 공연을 할 때 등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예외 상황도

상세히 규정하고 안내할 것이며 

정부는 수용성을 재고 하기 위해 11월 12일까지 30일간의 계도기간을 만들었습니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치며

아직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감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마스크 뿐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이에 대한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마스크 착용이 우리 생활 방역 문화에 파고들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스크 착용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배려입니다.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항상 방역수칙을 지키고

개개인이 방역책임자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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