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기초상식용어 분양가상한제,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뜻
최근 분양일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급이 많아져야 집값이 떨어질텐데요.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천정부지입니다.서울에 사는 30대들은 영끌해서 집을 구매하고 있다고도 하는데요.부동산은 배신하지 않을 것이란 학습효과와 기대 때문입니다. 분양일정이나 모집공고를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보이곤 합니다.
전매제한, 10년간 재당첨 금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어떤 의미인지 대충 알것도 같지만 정확하게는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잘못 이해해서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이해한게 맞는지 궁금해하고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요.
흔히 모집공고 첫 부분을 보면 위 언급한 문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매제한, 분양가 상한제! (대출에 관련된 내용인가? 라고도 의문이 들 수도 있죠?)
용어들에 대해서 뜻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기초상식용어 분양가상한제 뜻
집값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보태어 분양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분양가를 자율에 맡기면 집값이 고스란히 상승하게 되니 정부에서 분양가를 책정하는 방식을 정해 조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분양가를 규제하는 분양가상한제는 정부가 민간건설업체의 아파트 분양가 산정에 직접개입하고, 분양가를 인하하는 대신 투기를 막기 위해 1~8년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이 제도는 2007년 9월 1일부터 도입되어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는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폐지가 논의되고 있기도 합니다.
즉 분양가상한제 뜻은 산정되는 분양가 이하로 주택을 분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함의 목적이 가장 큰데요. 부동산의 합리적인 시세조절을 위해 분양가상한제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고 적용하려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서울의 주요 집값 및 분양 물량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역선정에 들어가는 단계에 있어 11월 초 정도에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지역을 선정하여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지역을 예상 하기론 강남구, 용산구, 마포구 등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안에서도 동 단위의 핀셋 지정으로 인해서 상한제 지정요건에 충족하는 높은 집값의 지역만 해당되고 그 외 같은 구에 속해있더라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외 사람들이 걱정하는 로또청약에 대해서도 대책 및 여러 방면으로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재개발 등 분양일정에 대해서도 위 내용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기초상식용어 전매제한 뜻
주택의 수급상황 및 투기우려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기간 동안 신규 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위 또는 주택에 대해 상속 이외의 매매ㆍ증여 및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새로 분양되는 주택에 당첨된 뒤 일정기간 동안 사고 팔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조치입니다.
주택법에 의한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아니거나 지정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에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제외
3) 주택법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공공기관이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 및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현재 1)에 해당하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아래의 경우에 한해 전매제한 기간이 지정돼있습니다.
재당첨 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임대주택(10년 또는 5년), 토지임대주택 등에 당첨된 자는 일정기간 (1~5년)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재당첨이 불가합니다.
전용면적별로 당첨지역별로 당첨일로부터 재당첨 제한기간이 각각 위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난 해 9월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재당첨 제한이 폐지됐습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민영주택은 재당첨 제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전국에서 분양하는 모든 민영주택은 재당첨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지어지는 국민주택 등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더라도 공급기회의 형평성을 주기 위해 재당첨 제한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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