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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프리랜서 외)

 

건강보험료가 작년에 비해 3.2%늘어나게 됐습니다.

무려 6.67%인데요.

건강보험료는 해가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해 얼마를 내야하는지 궁금해지는 시점이기도 한데요.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회사와 개인이 반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부담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가 걱정이 크죠.

직장인들은 월급을 받으므로 소득이 정확하게 신고되는 반면 개인사업자들은 소득에 대한 신고가 불분명해서 건강보험료 제도가 생기게 됐습니다.

 

 

2020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계산, 절세방법 (개인사업자, 직장가입자)

직장인들은 월급을 받으므로 소득이 정확하게 신고되는 반면 개인사업자들은 소득에 대한 신고가 불분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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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퇴직, 직장을 다니지 않으며

자영업을 하는 분들, 개인사업자들은 건강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하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죠.

건강보험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2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지역가입자는 개인사업을 하며 직장에 다니지 않고 개인소득을 하는 사람, 직장가입자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기 앞서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먼저 이해하면 수비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이전에 알아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월소득의 보험료율만큼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소득 X 보험료율 6.67%로 계산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월소득 , 토지, 자동차, 주택, 재산 등 의 금액에 195.8원이 곱해져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 = 보험료부과점수 X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는데 건강보험료 자체도 세금과 비슷한 성격을 띄는데  이중과세 아니냐는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 

2019년 건보료를 정산할 경우 소득은 2019년 5월달에 2018년 소득이 확정되고 재산은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2019년 6월1일에 최종확정이 되기 때문에 시차가 일부 있는데요. 

만약에 소득이 높았던 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2019년 12월~2020년 11월 건보료 납부하고

2019년에 소득이 적다면 낼 수 있는 돈이 부족한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장근로자라면 매월 지급받는 급여를 가지고 정산 하니깐 급여가 많이 오르거나 내리지 않는 이상 크게 문제는 없지만 개인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나야 소득을 확정할 수 있으니 문제 발생 소지가 있기는 합니다.

 

 

1. 자영업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퇴직후 연금소득, 금융재산 늘리기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

개인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등 절세 금융상품 활용해서 금융재산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토지, 주택, 건물 등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포함되지만 

금융자산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단, 금융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 등 금융 소득은 연간 2,000만원 초과할 경우 소득으로 인정되니 주의해야합니다.

참고로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인 재산에는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근로를 통한 소득과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세 및 전월세가 해당됩니다.

연금 저축과 개인 퇴직연금 등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연금 저축과 개인퇴직연금에 모인 자금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이 때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자영업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직장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피부양자로 등재하게 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병원비와 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자가 되는 자녀의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가 되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때문에 피부양자가 된다고 해도 자녀의 건강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단,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 비속, 그 배우자

 2) (형제 자매의 경우) 30세 미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부양자로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토지, 주택, 건물, 선박 등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9억원을 넘으면 제외, 합계액이 5억 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 초과 

 -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400만원을 초과

 -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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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영업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임의가입제도 활용

 

임의계속 가입제도는 퇴직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 퇴직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하면 퇴직하고 3년동안은 직장을 다닐 때 부담하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 후 처음 내는 지역 건강보험료의 납부 기한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또한 퇴직 직전 해당 사업장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를 해야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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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영업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소형차로 바꾸기

 

 

 

자동차의 경우 구입한지 9년 미만의 승용차

또는 생계형 차량이 아닌 경우 또는 시가 4천만원 이상 또는 배기량1600cc 초과하는 승용차는 

건강보험료 산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때문에 본인 명의 차를 없애거나 소형차로 바꾸는게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5.  자영업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재취업하기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더라도 최대 3년까지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계속 가입후 3년이 지나거나

피부양자 자격이 안되어 재산관리 어려움이 생긴다면 재취업의 방법이 있습니다.

1년 이상 취업한 후에 다시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것이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마치며

직장 가입자는 건강보험료 걱정이 없습니다.

위에서 알아본바와 같이 자영업자나 직장을 은퇴해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들은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도 은퇴를 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꼭 알아야하는 점인데요.

재산 변동에도 관심을 가지고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을 신경쓴다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불법이 아닌 절세이니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꿀팁(피부양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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