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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 IRP계좌개설과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말정산

사회 초년생 또는 개인 연금 계좌를 개설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와 연금저축(신탁 또는 펀드 또는 보험) 중 어떤 것을 만들어야할 지 고민인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둘 다 가입이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그럴 여유가 없어 둘 다 가입을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데요.

서로 비슷해보이긴 한데 둘 다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뭘 선택해야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무슨 계좌를 개설해야할 지 알아보겠습니다. 

세액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IRP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나 납입한도는 동일합니다.

2개 계좌를 모두 합해 연간 1인당 납입한도는 총 1800만원입니다.

IRP 계좌든, 연금저축 계좌든 하나만 가입하고 싶다면 1800만원까지 년간 납부가 가능하고

두 계좌를 모두 가입해서 운용하고 싶다면 2개 계좌를 합해 18000만원을 납입 가능합니다.


개인연금계좌(IRP 계좌 + 연금저축계좌)의 가장 큰 혜택은 세제혜택입니다.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는 IRP가 700만 원, 연금저축 계좌가 400만 원입니다.

두 계좌 모두 최소 5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 수령 시기는 만 55세가 넘어야 합니다.

55세 이전에 찾을 경우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인출된 금액의 16.5%가 부과되기 때문에

개인연금계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연금계좌를 처음 개설하는 사람들은 간혹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한도액을 넘어선 돈도 중도인출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은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필요할때 찾아서 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하고 싶다면 500만원을 납입 가정시 나머지 400만원은 세액공제 대상이고

100만원은 추가 납입 대상인데 이 100만원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돈을 중도인출하는 것을 비추천 하는데 그 이유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어도 다른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연금 운영시 혜택 과세이연

 


일반 펀드나 예금, 적금은 이자를 받거나 수익이 생기면

15.4%의 이자소득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금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이자소득세를 떼지않고

과세가 이연되어 나중에 연금 수령시 저율 과세가 됩니다.


즉, 차후 연금 수령 시기에 따라 5.5%(55세~70세), 4.4%(71세~80세), 3.3%(80세~)의

연금소득세금만 징수가 되고  과세가 이연되며 이자소득세에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장기간 운용해야 하는 연금의 특성상 장기간 세금이 징수되지 않는 운용 수익이

원금과 함께 복리의 효과로 다가오게 됩니다.

중도인출 원하면 연금저축(펀드) 계좌

 


두 계좌의 차이는 400만 원과 700만 원 차이이빈다.

세액 공제 대상 금액의 차이가 가장 많이 납니다. 

중도인출을 해야하는 사람 또는 넉넉하지 않은 경제적여유라면 IRP 보다는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묶이는 돈의 부담이 400만 원으로 700만 원인 IRP에 비해 적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다른 측면으로도 연금저축계좌의 펀드 계좌(연금저축펀드)가 IRP보다

훨씬 자유로운데 IRP 계좌에 비해 연금저축펀드에서 펀드나 투자 상품의 운용 상품 폭이 더 넓습니다.
IRP는 공제 한도면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연금저축 계좌보다

폭넓으며 퇴직시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관해 퇴직소득세 30%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마치며

 

2개 계좌 특징, 그리고 어떤 경우에 어떤 계좌를 만들어야하는지 알아봤습니다.

2개 계좌 모두 만들지 못한다면 일단 irp보다는 일단 연금저축계좌를 만드는게 좋습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연금저축계좌를 먼저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세액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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