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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달라지는 것들, 노래방 영업정지 기간 뷔페 결혼식 등교 예배

 

정부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단계로 조정합니다.

시행일자는 내일부터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소 추세가 더딘

수도권 지역은 방문판매 집합금지, 식당, 카페에서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중대본은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와 관련해 논의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대규모 유행을 차단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인 생활방역 수준으로 안정화되는 상황이지만

집단감염과 잠복감염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수도권은 확실하게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사회적 수용성 저하와 서민 생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방역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2개의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거리 두기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7일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일부 시설이나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등 강제적 조치들은 완화하고,

정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고 중대본은 전했습니다.



이에 중대본은 서울과 경기도는 8월16일부터 57일간,

전국은 8월23일부터 50일간 지속됐던 전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1계로 조정했습니다.


대신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의 정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수도권은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을 확대하는 등

2단계 조치 중 일부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또한 지차제별로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전국 공통: 방판 집합금지…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우선 전국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됩니다.

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은 집합금지가 해제됩니다.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합니다. 

고위험시설10종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등입니다.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약 1.12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강화된 수칙이 추가됐습니다.


이용인원 제한 외에도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수칙을 지방자치단체 판단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노동자 간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유지 등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는 해제하되 100명 이상 대규모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에 대해서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게 됩니다.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그동안 운영하지 못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과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위반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 당사자는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0/10/12 - [정보공유] - 밸브형 마스크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 추석특별방역기간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 조치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됩니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에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13일부터 적용됩니다.

12월30일부터는 방역수칙을 심각하게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개인·단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감염이 확산될 경우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합니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청구 기준과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음식점·결혼식장 등 방역수칙 의무…교회 30% 대면예배 허용되나 식사 등 금지


수도권은 일부 2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적용됩니다.

집합·모임·행사의 경우 전면 허용한 다른 지역과 달리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일 경우 2단계 조치상 금지에서 자제 권고로 하향 조정됩니다.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의 경우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음식점과 결혼식장, 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및 관리(포장·배달 제외),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들 시설은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준수만 권고됩니다.

위 언급한 16종 시설은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장례식장 입니다.


특히 약 45평 이상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 등은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를 계속 지켜야 합니다. 

위 사항을 지키기 어렵다면 좌석 한칸 띄워 앉기, 테이블간 띄워앉기 등,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등 하나는 지켜야 합니다. 

전국적인 규제보다 수도권에 코로나 확진자가 몰림에 따라 수도권은 일부 조치가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 강화


중대본은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책임성 있게 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 방침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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