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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상속세 안내는 방법

증여와 상속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부모가 살아있을때 재산을 넘기면 증여,

돌아가시면 상속 개념이 됩니다.

오늘은 증여세 줄이는 방법 말고

그냥 아예 증여세 안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안내는 방법

 

일단은 기본적으로 평생 모아온 재산이 10억 이하라면 상속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후에 자식들이 알아서 상속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의미인데요.

어떤 자식에게 줄 것인가는 부모의 마음이겠죠.

반면 상속해야할 재산이 많다면

잘 고려해야합니다.

 

상속공제 구간을 초과하면

1억까지 10%

1억~5억까지 20%

5억~10억 30%

까지 세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5억원이 초과하면 약 9천만원 상속세가 나오는것인데요.

국가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몇천만원 내야 하는 상황이면

내야 하는 세금이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크게 다가옵니다.

다시말해 상속해야할 재산이 약 15억이라면

5억에 대한 9천만원은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세 안내는 방법

상속세 9천만원 자식들이 아예 안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앞서 예를 든 상속세를 안내는 방법은 미리 증여를 하는 것입니다.

50대 후반~60대 초반부터 이 작업을 시작해

앞으로 늘어날 자신을 잘 에측해 자식에게 증여하면 되는데요.

 

그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예를 들어 봅니다.

부모50세(아들30세):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은행을 통해 자식한테 5천만원 정기예금 가입

부모60세(아들40세): 10년 지나 다시 은행을 통해 자식한테 5천만원 정기예금 가입

부모70세(아들50세): 또 10년 지나 다시 은행을 통해 자식한테 5천만원 정기예금 가입

이렇게 하시면 총 1.5억원을 합법적으로 아들한테 단독 증여하면서 세금 한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며느리, 또는 사위, 손주한테 10년 단위로 1천만원씩, 또는 손주에게 2천만원씩 증여하면 됩니다.

손녀나 손주 태어나면 호적 등록하자마자 가족관계증명서 들고 가서 

손주 출생 시 2천만원씩 정기예금들어 증여를 하면 되고

10살 되면 다시 2천만원 증여

20살 되면 다시 2천만원 증여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0살부터 아들에게 증여를 하시 시작해 아들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며느리 손주, 손녀가 있다고 가정하면 

부모 50살 (아들 5천만원 증여)

부모 60살 (아들 5천만원, 며느리 1천만원, 손주 2천만원)

부모 70살 (아들 5천만원, 며느리 1천만원, 손주 2천만원)

총 2.1억을 아무러 세금없이 자식에게 증여가 가능합니다.

1,300만원을 고스란히 나라 세금으로 내야할 것을 0원으로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나중에 상속할재산이 수십억 되어 상속을 하면 세울이 30% 넘어 갈 것 같다면,

30% 세금이 너무 아깝다고 여겨지면

위와 똑같은 방법으로 각 1억씩만 추가해서 증여하면 됩니다.

아들한테 1.5억, 며느리 1.1 억, 손주 1.2억 증여

10년 지나서 똑같이

아들한데 1.5억증여, 며느리 1.1억 증여, 손주 1.2억 증여

이렇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자식들이 상속세 30% 내는 대신 생전에 초과 6억에 대한 10% 증여세만 내면 됩니다.

1.8억 상속세를 낼 것을 6천만원으로 절세가 됩니다.

상속세 증여세 안내는 방법

다시 정리해봅니다.

1.상속할 재산이 많아서 상속세가 걱정이 된다면?

아들 5천만원, 며느리 1천만원, 손주손여 2천만원 10년에 한번씩 증여합니다.

이때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10년마다 증여공제한도만큼 합벅적으로 증여하는 것이죠.

2. 상속세율 구간이 20~30% 넘어갈 정도로 많아서 상속세가 걱정이 된다면?

1억씩 추가로 증여합니다.

아들 1.5억, 며느리 1.1억, 손주손여 1.2억 증여하고

증여세 10% 낸 다음,

10년 마다 반복하면 상속세 20~30% 낼거 대신 증여세 10%만 내면 됩니다.

10년마다 증여공제한도와 증여세율 10% 구간 1억씩 추가 증여한다는 개념이죠.

3. 아들한테 10년에 5천만원씩 돈을 증여하면 버릇이 나빠질것 같다면?

5년마다 2500만원 증여하면 됩니다.

아들 2500만원, 며느리 500만원, 손주 1000만원

또는

1년마다 500만원씩 나눠서 증여하면 됩니다.

 

다시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저축을 할때

미성년자인 자녀 앞으로 1년에 200만원, 성인인 자녀 앞으로 1년에 500만원은 한도이므로 

정기예금, 정기적금을 만들어놓으면 추후 자녀가 결혼하는 30살까지

돈은 법적으로 자녀의 돈이 되며 그 돈으로 아파트를 사도, 어디에 쓰든지 

합법적인 증여와 돈이 됩니다.

실제로 부자들은 미성년 자녀, 미성년 손자녀 통장을 잘 활용하여 증여세를 절세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친권자 없이 의사표시 못하는 미성년자 손주, 손녀 통장에 돈 넣어

세금을 하나도 안내고 사전증여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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