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테크
코로나로 달라진 2021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3명 중 1명은 하게 된다는 연말정산. 꼼꼼하게 잘 챙기면 13월의 월급이 되기도 하지만 영수증이나 달라진 세법을 잘 못 챙기면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되기도 하죠.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기본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작년과 달라진 점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달라진 연말정산 ①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역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소득공제율 변경’입니다.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80% 공제가 가능하죠.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4~7월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이 80%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2020년 신용카드 등 월별..
2020. 12. 1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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