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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3명 중 1명은 하게 된다는 연말정산. 꼼꼼하게 잘 챙기면 13월의 월급이 되기도 하지만 영수증이나 달라진 세법을 잘 못 챙기면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되기도 하죠.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기본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작년과 달라진 점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달라진 연말정산 ①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역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소득공제율 변경’입니다.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80% 공제가 가능하죠.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4~7월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이 80%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2020년 신용카드 등 월별 소득 공제율 (한시 적용)

결제수단

1~2월

3월

4~7월

8~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체크카드 / 현금 영수증

30%

60%

30%

전통시장 / 대중교통

40%

80%

40%

도서 /공연 미술관 등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적용)

30%

80%

30%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3월도 공제율이 조금 달라요. 3월 사용분에 한해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의 2배가 적용됩니다. 1, 2월과 8월 이후는 기존의 소득공제율을 그대로 적용하니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리고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과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2021 달라진 연말정산 ②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니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올해 2020년에는 세법 개정안에 따라 직장인 총 급여 기준으로 30만 원씩 상향되었습니다.

총 급여 구분

기존

변경 (2020)

1.2억 초과

200만 원

230만 원

7천만 원 ~ 1.2억

250만 원

280만 원

7천 이하

300만 원

330만 원

2021 달라진 연말정산 ③ 의료비, 기부금 확대 및 월세 세액공제 변화

의료비와 기부금 세액공제도 달라지는데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기부금액의 30%를 세금에서 빼주는 고액기부금 기준이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확대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도 달라집니다. 85㎡가 넘더라도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면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021 달라진 연말정산 ④ 비과세 근로소득과 주택자금공제 확대

작년까지는 연장근로 비과세 대상이 월 급여 190만 원 이하였지요. 올해는 ‘210만’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주택자금공제도 약간 달라지는데요.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기준이 주택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큰 변화는 아니더라도 소소하게 바뀌는 것들을 잘 챙기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으니 나에게 해당되는 변화는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연말정산 미리 보기-영수증 모으기

지난 10월 30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를 이용해 모의 연말정산을 해본다면 살짝 빠지는 항목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금공제 항목 중 일부가 보이지 않는 건데요.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료,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죠.

그런데 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보이지 않는 항목들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보청기, 치아교정비용 등은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의 일부 항목이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할 법적 근거가 없거든요. 이럴 경우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과 세액공제 신청서를 사업장에 제출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어떤 영수증 등을 추가로 챙겨야 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항목별로 공제 한도가 다르니 이 부분도 꼼꼼하게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두 달, 연말정산 세제혜택&소득공제 혜택 늘리는 방법

CHECK 1. 카드 사용 공제 한도 연 330만 원 채우기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카드 사용 공제 한도를 채웠는지 확인해보세요. 올해 2020년은 한시적으로 카드 사용한도가 330만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채우지 못했다면 12월까지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한도를 채우는 게 좋겠죠?

CHECK 2. 전통시장 이용하기

전통시장 이용은 별도로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액의 40%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거주하는 곳 근처에 시장이 있다면, 마트 대신 시장을 이용해서 공제 혜택을 늘려보면 어떨까요?

2021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이직・퇴직한 경우의 연말정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이직이나 퇴직한 경우도 많을 텐데요. 이런 경우 그동안은 홈택스에서 이전 직장의 자료를 볼 수 없어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중도 퇴사자의 원천징수 내역 등 자료를 퇴직한 해 12월 말까지 홈택스에 조기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본인의 이전 직장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연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자의 마지막 월급이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까지 반드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런 항목들도 다 확인할 수 있겠죠?

먼저 준비하는 자가 조금이라도 더 잘 챙길 수 있겠죠?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활용해서 잘 챙겨  13월의 월급을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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