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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차량이 있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 상품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민영 상품임에도 가입을 의무화하는 이유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가입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따라서 미가입으로 인해 벌금을 부고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의 특성상 저렴한 납입료 책정에 초점을 맞추는 가입자 등이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 상품은 개인별로 납입료 책정도 다르고, 보장의 구성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범위와 내용이 다릅니다.

 

현대 해상 굿 앤굿 태아 보험 담보내용, 가입요령, 가입시기

오늘은 "태아보험" 에 대해서 말씀 드려 볼까 합니다. 태아보험은 임신을 해서 아기가 생긴 산모들이 아기가 태어나기전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태어나면서 혹은 뱃속에서 문제가 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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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품에 가입하기 전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보장이 구성될 수 있도록 정확한 약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하며, 본인 또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보장 구성이 명확하지 않다면, 정작 본인이 필요한 보상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동차보험에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누어집니다. 책임보험은 의무계약 항목만 구성하여 가입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종합보험은 의무계약 항목에 특약을 추가한 형태를 말합니다. 두 가지 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장의 범위입니다. 책임보험은 교통사고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 대한 보장만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상대방에 대한 보장 및 본인이 입은 피해 보장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도 부과받지 않으며, 납입료도 아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떤 규모로 발생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가입자 본인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으며,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약간의 납입료를 절약하기 위해 의무계약 사항만 가입했다면, 본인이 입은 피해로 인해 훨씬 더 많은 금전적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보장을 구성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상품에 가입할 때 반드시 계약해야 하는 항목은 대인배상 1과 대물배상으로 구성됩니다.

대인배상 1은 교통사고 발생으로 상대방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상대방에게 발생한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1억 5천만원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피해 규모 판단은 상해급수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해급수는 1급~14급으로 구분되는데, 급수가 낮을수록 부상의 정도가 심각한 것을 말합니다. 1급에는 척추부상, 사지 마비 등이 해당하고 14급에는 타박상이나 염좌 등이 포함됩니다. 상해급수에 따라 보상이 지급되므로, 상대방에게 발생한 피해 금액보다 보상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부족한 보상액이 책정된다면, 나머지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대인배상 1의 보장을 보완하기 위해, 대인배상 2를 추가하는 가입자도 많습니다. 대인배상 2는 의무계약 항목이 아니며, 가입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추가하게 되면 납입료 인상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인배상 2를 추가하면 부족한 의료비뿐 아니라 간병비나 위자료 그리고 장례비에 대한 보장까지 받을 수 있어 매우 든든한 보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 2의 가입 한도는 최소 5천만원부터 무한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한도를 설정할 때는 무한으로 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대인배상 2를 가입하여 한도를 무한으로 설정한 가입자의 사고공소권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었다면 한도가 무한이라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음주나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 역시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보장 여부를 떠나 범죄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물배상은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물적 피해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는 항목입니다. 대물배상의 최소한도는 2천만원으로 지정해야 하면 10억원까지 한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한도를 높이게 되면 납입료 또한 인상됩니다. 

이런 이유로 납입료 절감을 위해 대인배상의 한도를 최소로만 지정하거나 소폭 인상하는 가입자도 많습니다. 하지만 대물 배상액은 대인 배상액에 비해 금액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한도를 낮게 한다고 해서 그리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운행을 하다 보면 고급 세단이나 고가의 수입차 운행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차들은 수리비가 수천만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이런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여 본인이 수리비를 배상해야 하는데 , 대물배상의 한도가 최소 가입 한도만 지정이 되어 있다면, 나머지 차액을 감당하기에는 비용이 매우 크게 됩니다. 게다가 대여 비용이나 휴차료에 대한 비용도 배상해야 하므로 본인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차량이 아니고 건물에 피해를 줬다면 수천만원으로 배상액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영업중인 매장이 그 대상이라면, 건물의 복구 비용뿐 아니라, 위자료와 휴업손해비용까지 발생하므로 많게는 수억원의 비용을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물배상을 가입할 때는 본인의 납부 여력을 고려하여 한도를 최대한으로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약간의 납입료를 아끼려다 엄청난 본인 피해가 발생한다면, 보험의 가입이 무의미해집니다. 최근에는 대물배상의 한도를 2억원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3억원으로 가입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서두에도 언급한 것처럼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본인의 피해 보장을 받으려면 특약을 구성해야 합니다. 특약에는 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 상해 등이 있습니다. 특약을 구성하기 전에는 항목에 따라 특징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특약이 구성되느냐에 따라 납입료가 변동되며, 본인에게 필요한 특약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본인의 신체적 피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를 추가해야 합니다. 두 특약은 보장 범위가 다르며, 함께 구성할 수 없습니다.

자기신체사고 특약은 가입자에게 발생한 부상을 상해급수에 따라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도금액은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이며 상품별로 상해 급수에 따른 한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특약 역시 대인배상 1과 마찬가지로 본인에게 실제 발생한 피해 금액보다 보상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자동차상해 특약은 가입 시 설정한 한도로 실손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해급수에 관계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가입 한도는 5천만원과 1억원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기신체사고를 구성한 가입자는 의료비만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상해를 구성한 가입자는 의료비뿐 아니라 위자료, 상실 수익 등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상해를 구성하면, 동승자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지만 자기신체사고를 구성하면 가입자 본인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특약은 보상금 지급 순서도 다릅니다. 자기신체사고 가입자가 보상금을 청구하면 즉시 보상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상해급수 판단과 과실 여부 확인이 끝나야만 그에 맞는 보상액이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상해를 구성한 가입자가 보상금을 청구하면 즉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상해급수와 관계가 없으며, 과실 여부 확인도 보상금 지급 이후에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상해를 구성한 가입자는 의료비 등의 걱정을 덜 수 있지만 자기신체사고 가입자는 보상금을 받기 전까지는 개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자동차상해 특약을 구성하면, 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보장이 강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신체사고를 구성할 때 보다 높은 납입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자기차량손해 특약은 가입자 차량에 발생한 피해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 특약을 추가하면 과실 비율에 관계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부담금이 책정되므로 일정 비용을 가입자 본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자기부담금이 책정되는 이유는 악용을 막기 위함입니다. 

보상금만으로 수리비를 지불하게 되면, 실제 수리 내용보다 과도한 금액이 청구될 소지가 크다는 이유입니다. 이런 이유로 자기부담금을 책정하여 보험사의 손해율 증가를 막는 것입니다.

자기부담금 비율은 20%와 3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율의 선택에 따라서 납입료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기부담금 비율을 20%로 선택한다면, 보상금의 비중이 높아지므로 납입료가 인상됩니다. 

반대로 자기부담금 비율을 30%로 선택한다면, 보상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므로, 납입료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차종과 연식 차량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본인에게 더 유리한 자기부담금 비율을 선택해야 합니다.

운행 중 무보험차량과 사고가 발생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이때는 본인이 배상을 직접 청구해야 하는데,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기간도 길게 소요됩니다. 따라서 배상을 받기 전까지는 본인이 비용을 감당해야 하므로 경제적으로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특약을 구성하면 무보험차량과 사고 시 본인의 보험사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 중에 발생한 무보험사고와 가족이나 배우자에게 발생한 무보험사고에 대한 보장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자동차보험의 납입료 인하를 위해 다양한 할인 특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특약은 마일리지 할인입니다. 해당 특약을 구성하여, 정해진 주행거리보다 운행이 짧게 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거리 이상으로 운행을 해도 페널티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소 대중교통 이용이 많아, 차량의 이용 횟수가 적다면 마일리지 할인을 통해 할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단 상품에 따라 특약의 명칭에 차이가 있으며, 기준 거리와 할인율이 다르므로 정확한 비교가 있어야 합니다.

어린 자녀가 함께 탄 경우 자녀를 위해 안전 운행을 하게 되므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보험사에서는 어린 자녀가 있다면 납입료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해당 특약 역시 상품에 따라 기준으로 삼는 자녀의 나이가 다르고, 할인율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상품별로 미리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에 안전 운행 보조 장치가 있다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특약도 있습니다. 해당 특약을 구성할 때는 본인 차량에 장착된 장치에 대한 할인율이 높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장을 받는 운전자의 수가 많을수록 납입료를 높게 책정합니다. 따라서 1인 한정이나 부부 한정 등으로 운전자 범위를 좁혀야 합니다. 범위를 한정한 후에 다른 사람이 본인의 차량을 운전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을 구성하면 됩니다. 해당 특약을 구성하면 누구나 운행을 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된 보험사에 1~2일 전에 신청하면 됩니다. 단 운행 전에 특약의 구성이 정확히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게 되면 할증이 적용되어 높은 납입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명의로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 차량을 운전한 경력을 최대한 인정받아 납입료를 인하받는 것이 좋습니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력은 군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한 이력과 법인회사에서 전문 운전직으로 종사한 이력, 그리고 해외에서 운전한 이력 등이 포함됩니다.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운전을 했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매년 갱신을 해야 하므로 본인이 직접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만 정확히 설계를 해보면, 매년 설계사를 통하지 않으므로 납입료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입을 하려면 인터넷을 통해 다이렉트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이렉트 상품은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다모아등의 비교 사이트를 통하게 되면 가장 신속하고 편리하게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보장이 적절히 구성된 상품을 자동차보험 다모아를 활용하여 가입하기 바랍니다.

 

현대 해상 굿 앤굿 태아 보험 담보내용, 가입요령, 가입시기

오늘은 "태아보험" 에 대해서 말씀 드려 볼까 합니다. 태아보험은 임신을 해서 아기가 생긴 산모들이 아기가 태어나기전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태어나면서 혹은 뱃속에서 문제가 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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