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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일정 자격요건, 주택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가점 푸르지오 벨라르테 분양시기 s1 s4 s5 (feat. 생애최초 특별공급)

정부가 주택 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민영주택에 신설하고

공공주택에는 물량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특공 자격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달 분양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3개 단지 1천698가구에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이 배정될 예정이어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분양)

 

생애최초 특공은 세대원 모두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이를 대상으로 하는

특공이기 때문에 생애최초만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요.

세대원 중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집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공급규칙상 무주택으로 인정해줍니다.

부동산 분양 생애최초 특공제도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부동산 분양)

생애 최초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집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하 공고일)을 기준으로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했던 사실이 있으면 특별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분양권)을 구입한 것은 물론, 상속·증여받거나 신축해서 취득한 경우 등 모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도 특별공급 대상이 아닙니다.

세대원인 어머니가 집이 있다면?


주택공급규칙 53조에 따르면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주택이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세대원인 어머니가 만 60세가 넘었다면 어머니 집 때문에 생애최초 특공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생기지 않으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에도 마찬가지로 적용가능합니다. 

또한세대원이 주택공급규칙 53조에 있는 소형·저가주택을 한 채 가진 것도 주택을 소유한것으로 인정됩니다..

소형·저가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에선 1억3천만원, 지방에선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뜻하는데요.

소형·저가주택은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신청을 할 때 가점제 적용 대상일 뿐, 생애최초 특공의 주택 소유 배제 조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대원 중에서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자로 분류돼 생애최초 특공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공 청약 1순위를 받기 위한 충족조건은?

 


 청약 1순위에 필요한 청약통장 보유 기간과 납입금 기준이 있습니다.

수도권은 1년, 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지역 등 규제지역은 2년 이상 통장을 보유해야 합니다. 

서울과 부산은 300만원, 그밖의 광역시는 250만원, 경기도·기타지역은 200만원이 통장에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규제지역에서는 세대주만 1순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세대원 중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으면 1순위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역시 특별공급 대상이 아닙니다.

민영주택생애최초 특공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무슨 뜻?

 현재 기준으로  3인 이하 가구는 722만1천478원, 4인 가구는 809만4천245원, 5인 가구는 901만9천860원이 됩니다. 

 

 

월평균 소득을 산정할 때 신청자와 배우자만을 기준인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 성년자인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신청자와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에도 합산되서 계산합니다.

자영업자만 가능한가?


기본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나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과거 최근 1년 내 소득세를 납부한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면 특별공급 생애최초를 신청 가능합니다.


과거 1년은 공고일로부터 1년이며, 해당 연도에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근로소득 없는 청약자의 경우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따른 소득세 납부 실적이 없으면 안됩니다.

청약자 본인은 소득이 없고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신청자 본인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청약저축 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가능한가?

기본적으로 민영주택은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통장으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공고일 전에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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