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들어 집값이 많이오르는 36곳을 신규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36곳 중에는 부산 9곳, 대구 7곳등을 포함한다. 이전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이 지정되면서 갈 곳 없는 돈이 지방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집값이 많이 상승한것으로 판단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에 제한이 생기고 전매 제한이 생기고 및 세금이 높아지는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다.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에 비해 규제가 심하다.
출처: 연합뉴스
현금이 부족한 사람들은 대출을 충분히 받지 못하니 집을 못사고 현금이 많은 사람도 집을사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되니까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사람 수를 줄여 집 값을 낮춰 보겠다는것인가?
무엇이 달라질까?LTV, DTI
결국 대출 한도가 가장 큰 이슈인듯 한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LTV 와 DTI라는 개념부터 알아야 한다.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 가치의 비율이다. 예를들어 LTV가 50%이고 집 가격이 1억이면 5천만원까지 최대로 대출 받을 수 있다. 단, 내가 구입하려는 주택의 매매가에서 LTV 비율만큼 적용받는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세 (KB시세)에서 LTV 비율만큼 대출이 가능하다. |
DTI (총부채상환비율) |
연간 원리금이 채무자의 총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예를들어 DTI가 20%이고 1년 연봉이 5천만원이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천만원이 넘어가지 않는선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
아무튼 대출 제한 관련 용어다. 숫자가 낮아질수록 집을 사는데 대출을 적게 받을수 있다는 뜻이다. 대출을 적게 받는다면 내가 가진 현금이 많아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수년전까지만해도 지역과 무관하게 LTV는 70%였으나 최근에는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9억 초과 주택 구매시 LTV 가격 산정이 조금 햇갈리기는 하다. 예를들어서 조정 지역에 있는 15억짜리 아파트를 살때 적용되는 LTV는 9억까지는 50%, 나머지 6억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따라서 최대 4억 5천 + 1억 8천 = 6억 3천 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나머지 8억 7천만원은 자기 재주껏 내야한다는 뜻이다. 참고로 15억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여태껏 부동산에 아무 관심이 없었는데 '내집 마련의 꿈'이 왜 꿈인지 와닿기 시작함. 도대체 물려 받을거 없는 수도권 신혼부부들은...? 보니까 빌라 전세부터 시작하더라구... 왜 아파트에 안사는지 이해하였다. (안사는게 아니라 못사는거 였음)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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