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어떻게 될까?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신고 유형에 대해 알아봐야죠.
5월이 시작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도 시작됐습니다.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로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올해는 2021년으로 종합소득세는 지난해 발생한 소득, 즉 2020년 귀속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는 이달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 또한 5월 31일까지이지만,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애로를 겪는 일부 사업자를 위해 납부 기간을 연장됐는데요.
해당 사업자의 납부 기간은 3개월이 자동 연장되므로, 8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간 연장 대상은 영세 사업자, 매출 20% 급감 소상공인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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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홈택스로 셀프 신고하기
(2) 세무 전문가 도움받기
(3)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중 소득이 적어서 간편장부를 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홈택스로 자진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신고 절차가 복잡하므로 세무 전문가에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S 유형 - 성실신고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2) A 유형 - 외부조정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
(3) B 유형 - 자기조정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
(4) C 유형 - 복식부기의무자
(5) D 유형 - 간편장부대상자
(6) E 유형 - 타소득이 발생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간편장부대상자)
(7) F 유형 - 단순경비율 대상자(납부세액 발생자, 간편장부대상자)
(8) G 유형 - 단순경비율 대상자(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은자, 간편장부대상자)
(9) I 유형 - 성실신고 사전 안내자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
(10) V 유형 - 주택임대소득 분리 과세 대상자
이 중 D 유형의 경우 추계 신고를 진행하면 높은 경비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비율이 높아야 세액을 줄일 수 있으므로 해당 유형은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간편장부가 아닌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높은 경비율을 적용받고, 기장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장세액공제는 산출 세액의 20%까지 가능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업종에 따른 직전 연도 수입 금액입니다.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은 제외), 제 11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외 (2),(3) 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3억 원 이상] 복식부기의무자
[3억 원 미만] 간편장부대상자
[6천만 원 이상]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6천만 원 미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중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거주용 건물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 5천만 원 이상] 복식부기의무자
[1억 5천만 원 미만] 간편장부대상자
[3,600만 원 이상]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3,600만 원 미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3) 제45조 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 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활동
[7,500만 원 이상] 복식부기의무자
[7,500만 원 미만] 간편장부대상자
[2,400만 원 이상]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2,400만 원 미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단, 여기서 전문직 사업자는 소득 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https://blog.naver.com/jongy0644/222359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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