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최초로 주택을 마련한다는뜻입니다
지난 7.10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LH 등 )에만 적용되던것이, 민영주택에도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2020년 9월 29일부터 분양하는 민영주택부터 적용됨으로써, 무주택세대의 내집 마련을 위해서 훨씬 더 여건이 좋아졌다고봅니다
그동안 30대는 청약 가점이 높지않았기 때문에, 분양 시장에서 당첨되기가 힘들었었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서 그만큼 당첨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비율은, 국민주택이 약 10 % 정도로 많지않고,
민영주택이 약 90 %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민영주택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국민주택 10 % 중 생애최초특별공급 비율이 원래 적용되었었지만,이번에 기존의 20 %에서 25 %로 확대되었습니다
민영주택은 종전에는 없었지만, 전용 85 m2 이하 면적은, 새롭게 공급이 이뤄지는데, 택지에 따라서 비율이 틀린데,
공공택지 ( 신도시급 )에서는 15 %로, 민간택지 ( 재건축, 소규모택지 ) 에서는 7 %로 공급되게됩니다
종부세 아끼는 방법은?
이번에 현재 안성에서 분양하고있는 아파트의 평형별 세대수와 특별공급 세대수를 나타내주는 표인데,
생애최초 118세대로 책정되어있는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민간택지라서, 총 세대수의 7 % 비율을 나타낸것입니다 ( 1,696 세대 * 7 % = 118 세대 )
그렇다면 생애최초특별공급은, 기본요건과 청약자격조건과 소득기준 요건을 충족하여야합니다
기본요건이란?
분양하는 지역의 1순위 요건인데, 안성은 6월에 조정지역으로 지정이되었습니다
1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순위에 해당하는 자
2 세대주
3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가 아닐것
4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부
5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4개월 이상 경과
자격대상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 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합니다 )
이때 부모님이나 자녀가 주택을 소유했었던 적이 있다면? 부부가 세대분리해서 따로이 살게된다면 가능합니다
결혼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었다면? 자격 대상이안됩니다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이때도 자격 대상이안됩니다 ( 일반공급신청시에는 가능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
A 주거전용면적 60 m2 이하나
B 공시가격이 수도권 13,000만원 이하, 지방 8,000만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2. 기혼자나 미혼 자녀가있는자
이혼하고, 혼자산다면? 해당안됩니다
양육권을 갖고, 아이와 같이 살고있다면? 가능합니다
3.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나 자영업자
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1년 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어야합니다
4.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합니다
5년 연속으로 납부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1년 중 1달만 근무해서 소득세를 납부하였어도 당해년도에는 소득세 납부한것으로 인정해줍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없는데 :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납부하였을 경우? 해당안됩니다
5. 국민주택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 100 % 이하인자 ( 3인 이하 가구 555만원, 4인 이하 가구 622만원, 5인 이하 가구 693만원 이하 )
자산기준 : 부동산 21,500만원 이하, 자동차 2,764만원 이하
6. 민영주택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 130 % 이하인자 ( 3인 이하 가구 722만원, 4인 이하 가구 809만원, 5인 이하 가구 987만원 이하 )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에 비해서 청약할 수 있는 소득기준을 더 완화해주었고,
자산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7.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 : 선납금 600만원 이상 예치되어있어야합니다
민영주택 : 선납금이 없습니다
당첨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요?
100 % 추첨으로 선발하고,
지역 우선순위는 분양 단지의 기준에 따르게되는데,
일반적인 민간분양 : 당해지역 거주자 우선합니다
대규모택지개발지구 ( 3기 신도시, 고덕신도시 등 ) : 당해지역 30 % 우선 공급합니다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당첨가능성이 아무래도 높기 때문에, 분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신규 아파트 분양 계획이 많지 않다면, 생애최초특별공급으로 당첨되기가 만만치 않으므로, 많은 분양이 예상되고, 거주시 크게 불편하지 않은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공급은 평생 단 1번만 당첨 가능합니다
동, 호수가 당첨된 후 계약을 하지않고, 포기하게되면 추후 기회는 없습니다
이번 조치로 아쉬운점이 있다면, 결혼을 하지않고 혼자 살고있는 미혼 싱글족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점입니다
1인 가구가 전체가구의 30% 가까이 차지하는데, 당첨 가능성이 높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는 길 자체가 막혀있다고볼 수 있는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군산 디오션시티 더샵2차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0) | 2020.12.14 |
---|---|
군산 디오션시티 더샵 2차 5블록 분양일정 청약 분양가 평면도 (0) | 2020.12.05 |
종부세 기준 납부기간 종부세율 총정리 (종합부동산세 뜻) (0) | 2020.11.26 |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아끼는 절세방법, 단독 vs 공동명의 비교 (0) | 2020.11.25 |
20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0) | 2020.11.20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