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아끼는 절세방법, 단독 vs 공동명의 비교
자기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바로 재산세와 종부세(종합부동산세)입니다.
이 중 재산세는 집값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세는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만 부과되는데요.
단독, 공동명의 여부나 공제 혜택 등에 따라 종부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대신증권과 함께 종부세를 줄일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 기준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단독명의와 부부 공동명의, 유리한 쪽은?
주택을 구입할 때 단독명의와 부부 공동명의 중에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에 큰 차이가 없지만
종부세에서는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단독명의일 경우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 원 초과부터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1인당 6억 원 초과일 때부터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2억 원의 집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단독명의라면 종합부동산세에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서 매년 약 84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라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12억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과표가 절반으로 나뉘기 때문에 적용 세율이 낮아집니다.
하지만,
공동명의일 경우,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게 주어지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고령자 공제는 만 60세 이상일 때 연령별로 10~30%, 장기보유 공제는 집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별로 20~50%의 세액이 공제됩니다.
만 70세 이상이면서 15년 이상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합산 공제율은 80%가 됩니다.
현재 공제 한도가 70%이기 때문에 7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고령자 세액공제가 20~40%로 늘어나고 공제 한도도 80%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두 가지 세액공제는 단독명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와 세대주 연령, 보유 계획 등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독명의로 할지 공동명의로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보통 공시가격 15억 원(시세 20억 원) 이하라면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조언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고령자가 주택을 장기 보유할수록 종부세 공제 혜택이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공동명의가 불리하다고 생각된다면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은 생각해야합니다.
배우자 공제(6억 원)를 뺀 증여세와 공시가격의 4%에 해당하는 증여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 20억 원인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하는데 드는 돈은 증여세와 증여 취득세를 합해 약 1억원입니다.
종부세 절세 방법
종부세 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종부세를 내는 시기는 12월이지만 과세 대상은 그 해 6월 1일 현재 보유자입니다.
만약 올해 7월에 주택을 팔아서 12월에는 해당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 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해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매도자라면 5월 31일까지 팔고,
매수자라면 6월 2일 이후에 사야 합니다. 주택 매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 부분도 고려해야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종부세율 인상
지난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종부세율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2주택 이하는 현행 0.5~2.7%에서 0.6~3.0%로,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 시에는 0.6%~3.2%에서 1.2~6.0%로 높아집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내년부터 바뀌는 종부세를 고려해서 계속 보유할지 매도할지 여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판다면 내년 6월 이전에 처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내년 6월 1일부터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이 지금보다 10% 포인트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현재는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10%, 3주택자 이상은 20%를 중과했지만,
앞으로는 각각 20%(2주택), 30%(3주택 이상)로 상향됩니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안에서 집을 파는 경우 내년 6월 이전에 처분해야 현행 세율을 적용받아 양도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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