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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20년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11월 23일 종부세를 고지했습니다.


공시가격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85→90%으로
종부세 대상이 많이 늘고,
같은 부동산의 세액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종부세 뜻: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납세자별(인별)로 합산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다시 말해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인별로 합산하여,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유형별 종부세 과세 대상과 금액: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넘기면 종부세 과세 대상입니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80억원


납부기간: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까지
납부기한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

종부세 세율:

주택 수와 과세표준 액수에 따라
0.5∼3.2% 적용


종부세 납부자 증가 이유는?


1. 대폭 오른 올해의 공시가격

2.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보다 5%포인트 오른 90%가 적용.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이지만
서울 강남권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공시가격은
30% 가까이 오름.

세율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작년에 종부세를 납부한 분들은
대폭 오른 고지서를 받게 되구요,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되는 1주택자도
서울에서만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확인 방법


고지서가 우편으로 도착하기 전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를 통해서

종부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www.giro.or.kr

종부세 부담


종부세 폭탄이 현실화하는 것 같다며
소득이 없는데 종부세가 많이 나와
노후가 걱정인 사람들의 의견.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이 더 커짐.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 보유자
2019년 종부세 2,817,480원
2020년 종부세 4,940,820원

1.7배 이상 오름.
2021년 종부세 예상액 9,288,630원
2022년 정부세 예상액 14,746,080원

세율 변동 없지만 공시가격 조정으로
고지 인원, 고지세액 증가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
작년보다 27.75% 늘어난 59만5천명
세액은 58.3% 늘어난 3조3천47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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