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적용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2019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금액은 공공주택 및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의 기준으로 활용되는데요.
국민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기준입니다.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공공분양 아파트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의 경우 140% 이하)이며, 민영 주택의 경우도 동일하게 최대 130% 이하 (맞벌이 140% 이하)가 적용됩니다.
이외에,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정보가 쓰이는데요.
지난 5월 코로나 바이러스로 소비 활성화를 위해
긴급재난금을 지원할 당시에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 기준으로
나뉘었습니다.
하지만 재산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전국민 가구당으로 지급하는 걸로 변경됐죠.
이번 생애최초 조건도 변경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총정리
20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는 3인가구 281만원, 4인가구 311만원, 5인가구 345만원입니다.
100%는 3인가구 562만원, 4인가구 622만원, 5인가구 693만원입니다.
2020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에 해당하는 3인 가구의 경우는 787만원, 4인가구의 경우 871만원, 5인 가구는 971만원입니다.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기준, 1인가구 ~8인가구)
1인가구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264만원이며, 2인가구 437만원, 3인가구 562만원, 4인가구 622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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