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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적용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2019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금액은 공공주택 및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의 기준으로 활용되는데요.

국민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기준입니다.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공공분양 아파트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의 경우 140% 이하)이며, 민영 주택의 경우도 동일하게 최대 130% 이하 (맞벌이 140% 이하)가 적용됩니다.

이외에,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정보가 쓰이는데요.

지난 5월 코로나 바이러스로 소비 활성화를 위해

긴급재난금을 지원할 당시에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 기준으로

나뉘었습니다.

하지만 재산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전국민 가구당으로 지급하는 걸로 변경됐죠.

이번 생애최초 조건도 변경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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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는 3인가구 281만원, 4인가구 311만원, 5인가구 345만원입니다.

100%는 3인가구 562만원, 4인가구 622만원, 5인가구 693만원입니다.

2020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에 해당하는 3인 가구의 경우는 787만원, 4인가구의 경우 871만원, 5인 가구는 971만원입니다.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기준, 1인가구 ~8인가구)

1인가구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264만원이며, 2인가구 437만원, 3인가구 562만원, 4인가구 622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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