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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뿐만 아니라, 노후소득보장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지원책으로 사용되고 있답니다.


국민연금은 제도가 시행된 지 31년이 되었는데요. 제도가 성숙했음에도 우리나라 청년층의 사회진출이 늦어지고, 출산˙양육에 따라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는 등 사회적인 현상에 따라 충분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크레딧 제도는 외국의 연금제도에서도 운영되고 있으며, 그 혜택은 국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크레딧 제도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거나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세 가지 크레딧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복무크레딧

군복무크레딧은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하여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

출산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었을 때(출산, 입양 등),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 (최대 50개월)

실업크레딧

18세~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최대 1년간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제도



*군복무크레딧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pro_nps/221531375430

*출산크레딧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pro_nps/221278874246

*실업크레딧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pro_nps/221519503341


국민연금의 크레딧 제도는 2018년 제4차 재정계산 이후, 지원 및 혜택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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