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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담 줄이는 방법

정년퇴직을 앞둔 직장인들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돈걱정, 보험걱정 등등

많은 것들에 대한 걱정이죠.

그 중 제가 생각하는 걱정 중 하나는 건강보험료에요.

퇴직하고나면 직장 다닐때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나오는지, 그리고 도대체 얼마나 더 나오는지 왜그러는지,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하리라 생각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2020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절세방법 꼭 알아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 잘 아시나요?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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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산정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되는데요.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 포함)까지 보험료가 부과대상입니다.

때문에 소득과 재산에 초점을 두어 점수를 부과하고 부과점수당 189.7원을 곱해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중 피부양자 관련 내용]

참고해주세요.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꿀팁(피부양자 조건)

건강보험료는 퇴직을 하고 직장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가장 먼저 겪는 어려운 순간이 될텐데요. 퇴직을 해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매월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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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부과되는 보험료

먼저 소득에 부과되는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이때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의 100%를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지만, 근로·연금소득은 30%만 반영하게 됩니다.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최저보험료로 13,55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연 소득이 100만 원 이상이면 소득점수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면 연소득이 1천만원이라면 소득점수가 462점입니다.

1점당 189.7원으로 계산하면 건강보험료는 87,460원이 되는데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연소득이 5천만원이면 건강보험료는 27만원, 연소득이 1원이면 건강보험료는 55만원 정도가 부과됩니다.

표1. 지역 가입자의 소득 보험료

앞서 언급한대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주택·건물·토지 등 부동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의 전·월세 보증금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문제는 재산 금액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부인데요.

주택·건물·토지 등 부동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그대로

재산금액으로 간주하고 전·월세 보증금은 30%만 간주합니다.

재산 금액이 1억 원일 때 재산점수는 439점인데, 1점당 189.7원씩 보험료를 부과하면 83,270원이 되는 것이죠.

같은 방식으로 재산 금액이 3억 원이면 129,180원, 5억 원이면 154,030원이 재산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표2 지역 가입자 재산 보험료

 

자동차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차량과 차량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의 1600cc이하 승용차는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때문에 비싼 자동차나 신형 자동차가 있다면 파는 것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가 됩니다.

참고로 19년 1월에 4,000만 원에 구입한 2000cc급 국산차량에는 20,670원의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득과 재산, 자동차에 부과된 보험료를 합친 것이 건강보험료가 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8.51%)를 더하면 지역가입자가 실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산정방법을 이해했다면

이제 문제를 다시 해결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많지만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보험료를 매달 내는게 부담된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직장가입자가 퇴직을 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줄이는 방법

첫째,

주택·토지·건물 등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보험료가 많다면

재취업을 하면 됩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재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취업을 하는 것은 아니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일자리를 찾아 재취업을 한다면 급여가 많지 않더라도 건강보험료를 줄이며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면서 건강보험료부담이

늘어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퇴직하고 3년 동안은 직장 다닐 때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만 납부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와 같은 절세 금융상품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종합과세 되는 이자·배당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연금저축과 IRP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이를 찾아 쓸 때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IRP에 적립된 자금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건강보험료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운용 기간 중이나 연금을 수령할 때나 모두 건강보험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넷째,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됩니다.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보험료 내지 않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피부양자로 등재된다고 하여 자녀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로 등재하려면 소득과 재산과 일정 규모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세 과표가 5억4천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이 연감 3,400만 원 이하여야합니다.

재산세 과표가 5억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 소득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재산세 과표가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섯째,

차량을 구입할 때 차종, 배기량, 사용연수를 고려해 구매해야 합니다.

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인데요. 사용연수가 9년 이상 된 차량과 차량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의 1600cc이하 승용차는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이상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점은 매우 큰 변화입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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