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을 하는 분들은 양도소득세 꼭 신경써야합니다.
미국주식 세금은 크게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로 나뉩니다.
차익에 대한 미국주식 세금 신고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인데요.
이 기준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의 차익실현에 대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1) 해외주식에 반해 국내주식 양도소득은 현재 비과세입니다.
(보유금액 10억원 등 대주주만 일부 과세)
2)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세율 22%가 적용되는 분류과세 되는 소득세이다.
250만원은 공제됩니다.
3)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와는 무관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주식양도소득"과 무관하며, 예금, 주식(국내외 모두 포함) 등 투자에 따른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 넘으면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세율을 적용합니다.
4)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으려면 시드가 10억은 되어야 하므로 큰 신경을 안써도 됩니다.
(2천만원 이내 이자, 배당소득세율은 15.4%이며 지급할때 자동으로 지급)
5)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미만이면 내야할 세금은 없습니다.
6) 과세기간은 1.1~12.31 까지이며, 해당 기간의 총 실현된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양도차익 250만원 넘는데도 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7) 신고는 홈택스에서 직접할 수 있고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신고대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각 매도건별로 계산 후 합산합니다.
기준은 원화 기준입니다.
양도차익 : 매도가*매도 기준환율*수량 - 매수가*매수 기준환율*수량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 - 수수료 등등 - 250만원) * 22%
(해외주식 양도차익 산정시, 결제대금이 계좌로 입출금 되는날이 환율 기준입니다.)
*세법상 양도차익에는 환차손익이 포함됩니다.
즉 환율 문제도 양도세 계산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애플 주식을 $1000에 사서 (환율 \1200) $1050에 매도 (환율 \1100)하면?
매수가 120만원, 매도가 115만5천원
- 단편적으로 5% 이익이다. 환율이 내려갔지만 그 달러를 환전하지 않고 재투자하거나 환율 올라갈때 팔면 됩니다.
- 양도소득세에는 환차손때문에 오히려 양도차손이 발생합니다. (1050 x 1100) - (1000 x 1200) = -45,000
- 바로 환전하면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환율이 올라갈 때 매도하면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 매도하게 되면 환전여부와 관련없이 양도손익은 확정됩니다. (매도결제일 기준환율 적용)
*결제잔고의 평가손익은 실제와 다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 1억원 입금해서 수익률이 10%라 할지라도 환율하락에 따라 실제 총잔고는 1억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 현재 계좌 총 잔고는 현재 환율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각 종목의 매입 당시 환율이 적용되지 않음.)
*때문에 양도차익은 어플이나 엑셀에 따로 계산해봐야 합니다.
*보유하거나 매도한 주식에는 모두 매입가($)와 매입결제시 기준환율이 있어 볼 수 있습니다.
절세방법) 매도 후 재매수를 통한 절세 관련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25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올해 손실이 없는 경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이 수익 중이라고 하면,
그 중 양도차익 250만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팔았다가 다시 사면, 250만원 x 22% = 55만원 절세할 수 있다.
- 해당 금액은 미래에 주식 매도시 내야 할 세금을 올해 공제를 이용하여 영구적으로 절세한다는 개념입니다.
- A주식 매입금 1000만원 현재 평가액 1500만원 (평가차익 500만원)
- B주식 매입금 1000만원 현재 평가액 1200만원 (평가차액 200만원)
- 이 경우 A주식 1/2을 매도 후 매수해도 되고, A주식 100만원 매도/매수 & B주식 전체 매도/매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매도 후 매수하면 거래수수료만큼 손해입니다. 보유 주식 수는 같습니다.
매도/매수 주식의 매입가격은 높아지고 보여지는 평가수익률도 낮아집니다.
때문에 장기로 가져갈 주식에서 매도하는게 좋습니다.
<올해 양도손실이 있는 경우>
올해 손절해서 확정된 손실이 있고 연말 현재 평가이익이 난 다른 주식이 있으면,
(해당 확정 손실 + 250만원) x 22% 해당하는 금액을 절세할 수 있다.
- 평가수익이 난 다른 주식에서 차익이 (해당 손실 + 250만원) 해당액이 되는 만큼 매도/매수하면 됩니다.
- 양도손실은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반드시 양도세자료에서 조회된 금액이나 위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 익절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환차손 때문에 알고보면 손절인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평가손실이 있는 경우 1>
올해 손절하여 확정된 손실은 없지만, 연말 현재 평가손실 주식도 있고 평가이익(또는 확정된 양도이익) 주식도 있는 경우
- 일반적으로는 평가이익 주식에서 양도차익 250만원에 해당하는 주식만 매도/매수하여 55만원 절세합니다.
- 평가손실 주식을 오래 가져갈 생각이 없다면, 손절하여 양도손실 확정하고 평가이익 주식을 매도/매수하면 (해당 확정 손실 + 250만원) x 22% 해당하는 금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올해 평가손실이 있는 경우 2>
평가손실 중이 주식도 장기로 가져갈 생각인 경우에도 해당 손실주식도 매도/매수하여 양도손실 확정하고 평가이익 주식도 해당 양도손실+250만원치 매도/매수하여 (해당 확정 손실 + 250만원) x 22% 해당하는 금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영구적으로 절세하는 금액은 여전히 55만원이고, 나머지 절세액은 단지 평가이익 주식의 납세 시점을 해당 주식의 매도 시점에서 평가손실 주식의 매도 시점으로 이연하는 효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극히 일부 사례에서만 유효한 전략입니다.
- 예를 들어 올해 주식을 많이 사고 팔고 하여 총 75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내년 5월에 (750만원 -250만원) x22% = 11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A주식(매입가 1000만원, 현재가 800만원)이라면 A주식 전체 매도/매수하면 내년 5월에 내야 할 세금은 (550만원-250만원) x22% =66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44만원 절세한 것은 실제 절세한게 아니라 추후 A주식을 매도할 때 그만큼 더 내야하는 금액입니다. (A주식의 매입가가 더 낮아졌으므로 양도차익 커짐).
- 그러나 수익이 대박나서 당장 세금 낼 돈이 없어서 주식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거나, 재투자로 인한 복리효과 등 고려시 일부는 고려해볼만한 전략입니다.
자녀 계좌의 경우
- 보통 자녀계좌는 매도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잘 안하는 듯하다.
- 초기 증여액이 2천만원이내라도 매도/매수가 잦으면 투자수익까지도 증여의제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 자녀의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 - 250만원) 이 100만원 이상이면,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니 특히 유념하여야 한다.
배우자 증여를 통한 절세
배우자에게는 6억원까지 증여공제가 되고, 이월과세제도가 없기 때문에, 주식이 대박난 경우라면 배우자 증여 후 매도하는 것도 절세 방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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